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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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