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 심리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