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