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장애인과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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