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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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