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방문신청
현금(감면)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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