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방문하여 계약체결, 구비서류 대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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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방문하여 계약체결, 구비서류 대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