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지원
만17세 이하 장애인에게 수중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상반기 모집 공고 시
방문신청
이용권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17세 이하 장애인에게 수중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상자 건강검진비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