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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0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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