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26.9.1.~26.9.18.
방문신청
현금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