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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