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어르신지원과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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