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 어르신복지과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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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