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가족정책과/02-351-624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국내 대학 재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연1회 신청(8월말~9월초)
성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및 취미교양반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회기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