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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