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2-3153-16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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