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보장과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설명절, 추석명절
신청불필요
현금
자립지원과/02-262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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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신청 없음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