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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