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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