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사회복지통합기금 이웃돕기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이웃돕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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