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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