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영유아보육과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영유아보육과/02-8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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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