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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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감염병관리과/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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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설, 추석 위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