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822)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건축과/02-820-982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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