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복지과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생활복지과/02-879-59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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