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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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