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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