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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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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