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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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