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사업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복지사업과/051-419-435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