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2025.02.03~2025.02.28
방문신청
현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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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