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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