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주민복지과/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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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