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51-610-43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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