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행복과/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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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급 등 산모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안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준비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