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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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