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불필요
현금
가족행복과/051-61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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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5월 경
가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