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기한

2025-0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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