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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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