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사회복지과/053-66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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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방과후)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