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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