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교통행정과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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