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공고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2-760-75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공고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