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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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계층 도민 대상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