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12월 초까지 신청 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 출산보육과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출산보육과/032-749-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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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12월 초까지 신청 가능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저출생 극복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