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월 신청접수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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