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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