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지원 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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