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 가정보육과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정보육과/032-560-344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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