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주광역시 북구 · 청년미래정책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신청마감
직접입력
현금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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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청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1학기: 4~5월 중 -2학기: 10~11월중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남도학숙 입사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에게 석사학위과정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