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2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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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